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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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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금액이 적출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1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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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4 (<time datetime="1992-02-13">1992.02.13</time> 회신), "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71)
- 원 제목
-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의 상여처분대상금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