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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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신축자금 부족액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주로부터 신축자금 부족액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충당한 상황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소유재산처분액 및 부채액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및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자본주로부터 신축자금 부족액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 6을 적용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고.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7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22)
원 제목
자본주로부터 신축자금부족액 무이자 차입 충당 시 자금출처조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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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