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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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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신축자금 부족액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주로부터 신축자금 부족액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충당한 상황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소유재산처분액 및 부채액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및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자본주로부터 신축자금 부족액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 6을 적용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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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7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22)
- 원 제목
- 자본주로부터 신축자금부족액 무이자 차입 충당 시 자금출처조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