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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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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공동사업체 세무조사에서 소득금액이 적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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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1 (1996.08.26 회신), "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5)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