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양수법인도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2회신일 1986.06.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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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0

양도법인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도 양수법인은 별도 처리가 필요 없다.

특수관계 법인 간 저가 자산거래에서 양수법인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도 양수법인은 별도 처리가 필요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 사이에 자산을 양도·양수했다. 양도법인은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세무조사시 영업권 상당액을 임의결정 적출하였다는 내용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의 저가 양도·양수에서 양도법인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양수법인의 처리.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법인이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57 심판결정
    1991.1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442 심판결정
    1991.09.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255 심판결정
    1991.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131 심판결정
    1991.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660 심판결정
    1991.06.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2 (1986.06.20 회신), "저가 양수법인도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74)
원 제목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소득 처분시 관련회사의 세무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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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