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증여세 규정에 관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01회신일 1998.04.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증여세 규정에 관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해당 세무조사 특례는 제시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적용과 관련이 없다.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과 증여세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사 특례는 제시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적용과 관련이 없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 부칙을 참고하도록 하고 일부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관련이 없으며, 귀 질의 (3,4)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관련이 없으며, 질의 (3,4)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01 (1998.04.23 회신),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증여세 규정에 관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38)
원 제목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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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