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조사 뒤 별도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정책46600-131회신일 1998.07.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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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6

고발 주체와 관계없이 재판 확정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일반세무조사 후 제보자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고발 주체와 관계없이 재판 확정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세무관서가 탈루세액만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한 뒤 제보자가 별도로 고발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관서는 탈세제보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탈루세액만 추징하고 종결했다. 이후 제보자가 피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별도 고발했다.

질의요지

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본문(원문)

탈세제보자료에 대해 세무관서에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탈루세액만을 추징하고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피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세무조사 후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탈세제보자료에 대해 세무관서에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탈루세액만을 추징하고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피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정책46600-131 (1998.07.16 회신), "세무조사 뒤 별도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3)
원 제목
일반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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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