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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00회신일 1985.04.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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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12

이는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같아 세무조사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명으로 산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는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같아 세무조사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82.12.31 이전의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바꾼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에 개발신탁수익증권을 가명으로 매입하였다. 1983.01.01 이후 도래한 원금상환일에도 이를 인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에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에 도래한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세무조사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사특례규정의 적용은 1982.12.31 이전에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1982.12.31 이전에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에 도래한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세무조사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 이전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세무조사특례는 1982.12.31 이전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적용합니다.

2.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같으므로 세무조사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0 (1985.04.12 회신), "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26)
원 제목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사특례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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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