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39, 1988.12.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39, 1988.12.03

정제 정리

질의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39, 1988.12.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39, 1988.1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47 (<time datetime="1989-03-21">1989.03.21</time> 회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78)
원 제목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