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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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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와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어음할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실태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2.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
회답
1.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증빙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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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9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26)
- 원 제목
- 무자료 거래자를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