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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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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와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어음할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실태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2.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

회답

1.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증빙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9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26)
원 제목
무자료 거래자를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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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