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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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급자와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 측,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분양은 공급이 아니나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건물 양도는 공급이며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구 주민센터를 받고 새 주민센터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민센터 신축·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회계감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회계감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회계감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의 계약자는 시장·군수이고 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일 때 발급처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 비용 부담과 분양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와 사업비 부담 및 분양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가 불필요한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철거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한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연립주택과 상가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담한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토지·건축물 공급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을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합원이 제공한 과세사업용 자산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정비사업 상가 분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건설한 정비사업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공사이다.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분양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배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보고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포괄승계는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정비사업 행정대행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뢰용역 중 행정대행용역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 사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탁 대상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맡긴 열거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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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