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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 측,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급자와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 측,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분양은 공급이 아니나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건물 양도는 공급이며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자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재산을 처분했다. 2019.12.31. 이전에는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매도청구 및 시공사 용역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72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20.8.1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20.8.12.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된 것)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2020.1.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2019.12.31. 이전에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건물등을 신탁하는 경우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등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분양 후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업자가 사업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시공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등소유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자, 재화의 공급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회답
1. 질의1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20.8.12.를 참조한다.
1)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가,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2019.12.31. 이전 공급분에서 위탁자가 공동사업자를 등록했다면 그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3) 2020.1.1.부터 수탁자는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건물 등의 신탁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매도청구에 따라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5항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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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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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2020.08.24 회신),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16)
- 원 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