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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행정대행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탁 대상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맡긴 열거 업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뢰용역 중 행정대행용역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 사례
본문(원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열거한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4, 2005.09.05.; 재소비-1082, 2004.09.30.; 재소비-192, 2005.02.21.; 서면3팀-2124,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기 회신사례[재소비-14, 2005.09.05.; 재소비-1082, 2004.09.30.; 재소비-192, 2005.02.21.; 서면3팀-2124, 2004.10.18.]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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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2006.02.06 회신), "정비사업 행정대행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28)
- 원 제목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