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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5.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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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5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32)
- 원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