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63회신일 2008.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2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한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인가가 불필요한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철거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한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연립주택과 상가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재건축조합은 관련 부칙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조합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주택 또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재건축사업에 따른 종전의 연립주택 및 상가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필요 없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등.

회답

1.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합원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주택 또는 상가의 과세 여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전 연립주택 및 상가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63 (2008.07.22 회신), "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82)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