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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3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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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8 (2009.02.24 회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64)
- 원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