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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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할 때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분할매각한 공장용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세과 분리과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관련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과점주주 취득세도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어 부담한 취득세를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에 넣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담한 취득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타인 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종부세 과세토지 분류는 무엇을 따르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여러 용도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부득이한사유 적용함.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확정 회신은 어렵지만 멸실일부터 2년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소유기간·멸실일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르고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정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지방공사 소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69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회사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양 전환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2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종합토지세 과세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기간 동안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기간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정 지방세법상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세입자가 사는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가 주택이며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77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양도 시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배율을 초과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부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중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 해당 여부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재건축으로 멸실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선산이 있는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와 납세의무의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보유기간 중 80% 이상 해당 과세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재산세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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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도 종부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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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뉘며 납세의무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납부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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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토지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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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행정자치분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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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기준을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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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등기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종부세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가 재산세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재건축 중 아파트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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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임대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상 어떻게 분류되나?
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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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나대지가 종합부동산세상 어느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구체적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종합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의무는 언제 생기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그린벨트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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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안의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국내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구체적인 분류는 재산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부세 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자는 종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은 3억원, 별도합산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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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