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회신일 2008.04.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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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할 때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한 뒤 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2008.04.15 회신),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76)
원 제목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조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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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