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법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2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5)
원 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