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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과세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지방세법상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정 지방세법상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였다. 해당 토지는 종전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던 토지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기간 동안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기간 동안에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 과세기간 동안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4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2007.08.02 회신), "종합토지세 과세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14)
- 원 제목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