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회신일 2008.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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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6

법정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관련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분할매각한 공장용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세과 분리과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지를 분할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따른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2008.03.26 회신),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68)
원 제목
분할매각한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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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