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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도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된다.
해산법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어 부담한 취득세를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에 넣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담한 취득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됐다. 그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했고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부담한 취득세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1 (2008.03.26 회신), "과점주주 취득세도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34)
- 원 제목
- 과점주주 주식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