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용세무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가?
개인개업세무사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 동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세무사에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친 고용세무사는 해당 사무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사무소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기명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반 기장대리권도 계쟁권리에 해당하나?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쟁권리는 특정 권리에 관한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뜻한다. 소송 등 법률상 다툼이 없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변호사와 세무사 업무를 함께 하면 위법인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별도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개인 세무사업과 개인 변호사의 세무법인 참여는 규정에 위배된다. 업무영위장소가 동일한지는 위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변호사가 세무법인에 참여하면 세무사법에 위배되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에 위배됨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또는 세무법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두 병행 형태는 세무사법에 위배된다. 업무영위장소가 같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신고ㆍ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ㆍ대행ㆍ자문과 서류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폐업신청서를 유상으로 대리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두 신청서는 세법 전문지식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방세 13년과 국세 3년 경력이면 세무사 1차가 면제되나?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이중 5급 이상으로 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1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차 시험 면제 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행정사무 13년과 국세행정사무 3년 경력으로 세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력 구성은 세무사 1차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외훈련과 유학휴직은 국세행정 경력인가?
국비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교육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비 해외훈련과 유학휴직 기간이 국세행정사무 종사 경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인된 조세 관련 국비교육훈련 기간은 포함되지만 유학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 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응시자격 결격사유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비 해외훈련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나?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비장기해외훈련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관계서류로 조세 교육훈련이 확인되고 복귀 후 국세행정에 종사하므로 해당 경력에 포함된다.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국외위탁훈련을 받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조정을 대행해도 되나?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정기적인 기장 지도는 가능하지만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의 대행은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조합원의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 대행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되며,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 없는 자의 세무사직무 수행은 처벌되지만 협회의 무보수 신고 지원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보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타부처 파견기간도 국세행정 경력인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 또는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타부처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부처의 필요적 요청에 따른 파견근무기간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법원이나 국무총리실 등에 1년 또는 2년 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4 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요청에 따른 해당 파견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경력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세무법인 사원이 컨설팅회사를 겸업해도 되나요?
세무법인의 구정원인 세무사가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겸업(겸직)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6조에 의한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 구성원인 세무사가 컨설팅회사를 설립해 겸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하거나 겸직하면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세무사의 직무와 납세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세무대리 직무 범위를 물었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으로 기장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한다. 세무대리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른 업무이며 위임ㆍ수임 관계는 당사자 간 사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
세무사법 제4조 제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등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나 등록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아웃소싱회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는 세무사,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세무법인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며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나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이 아니면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유예기간이 법 개정 뒤 끝난 경우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진행 중인 95.12.6에 세무사법 규정이 신설되고 그 후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국세청 등 열거된 기관과 직위에서 재직한 경력을 말한다. 세무대학의 6급 이하 직원은 세무직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다음 시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무사법상 정해진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기장과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세무사 자격자는 세무대리업무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접세 담당부서 근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무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접세 담당부서의 해당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의 관장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근무한 부서의 확인은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직접세 담당부서에서 근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접세 담당부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가 관장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근무 부서는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세무대리업무는 누가 수행할 수 있나?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신고·신청·청구·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세무사 직무보조자가 기장 등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지도ㆍ감독 아래 직무보조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등록한 세무대리인만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신고ㆍ신청ㆍ청구 등 세무대리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세무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