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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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급여로 적립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천징수-202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 적립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퇴직 시 소득분류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퇴직급여로 지급되도록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2 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202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3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5.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한다. 분할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200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영수증 교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7 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2.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로 전출 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현금 인수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1.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 후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일정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소득 지급시기가 의제되나?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6.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 여부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지급시기도 의제되지 않는다.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 적용된다.

10 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분할신설법인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같은 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해 실제 퇴직하면 두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과 실제 퇴직소득을 합산한 뒤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두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13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0.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실제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본·지점 간 전출입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간 전출입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물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한다. 전 사업장 소득은 종(전)란에, 현재 사업장 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해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1999.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병 후 임직원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관계회사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1998.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 시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20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원천징수-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세액과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21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199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재직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2 법인전환 전 연말정산 환급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 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
원천징수-199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때 생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법인이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할 수 없다. 개인기업에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발생한 환급액이다.

23 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하는 신설법인에게 특정사업을 양수도함과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
원천징수-1991.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와 함께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특정사업과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신설법인에 함께 인계된 경우이다.

24 법인전환 때 승계한 직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전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미지급계상한 급료는 실지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직원과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연말정산·원천징수 및 자산 양도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실제 급료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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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