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273회신일 2014.08.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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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9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한다. 분할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한다. 일부 임직원은 분할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소득세법」제164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가 하는지 여부.

회답

1.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할신설법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

2. 분할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이 제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273 (2014.08.19 회신),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82)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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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