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거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함께 인용된 사례는 사업장별 포괄 양도 여부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는지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712(1999.02.25)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1324(2002.07.09)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324, 2002.07.0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이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도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 및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 판단.
회답
1.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법인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3. 사업장별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하여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712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 서이46013-11324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4서0826 심판결정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751 심판결정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752 심판결정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748 심판결정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470 심판결정1996.11.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88 심판결정1992.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역사 자료
- 국심1990서0168 심판결정1990.04.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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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07 (2003.06.05 회신),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90)
- 원 제목
- 사업양도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해도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