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037회신일 2008.12.26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1. 질문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계열사 간 인력교류로 전출 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현금 인수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현장기술인력의 경우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법인46013-4079, 1998.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079, 1998.12.26)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 간 인력교류 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 전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법인46013-4079, 1998.12.26)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 있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전출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37 (2008.12.26 회신), "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96)
원 제목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