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전환 때 승계한 직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14회신일 1985.09.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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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때 승계한 직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6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실제 급료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법인전환 시 직원과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연말정산·원천징수 및 자산 양도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실제 급료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해 전 직원을 인수하고 계속 고용했다. 양수법인이 미지급 계상된 급료를 실제 지급하며,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전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미지급계상한 급료는 실지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전 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2. 질의 나의 경우 미지급 계상한 급료를 실지 지급하는 양수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전환 시 전 직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해 계속 고용한 경우의 처리.

2. 미지급 계상한 급료의 원천징수의무자.

3.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한 경우의 법인세법 제20조 해당 여부.

회답

1.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미지급 계상한 급료를 실제 지급하는 양수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다.

3.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14 (1985.09.26 회신), "법인전환 때 승계한 직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64)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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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