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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사업 양수도와 함께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특정사업과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신설법인에 함께 인계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한 신설법인에 특정사업을 양도하였다. 양도와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하는 신설법인에게 특정사업을 양수도함과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천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천징수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수도와 함께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는 경우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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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1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0)
- 원 제목
- 사업을 양수도시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