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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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사업 양수도와 함께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신설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특정사업과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신설법인에 함께 인계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한 신설법인에 특정사업을 양도하였다. 양도와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하는 신설법인에게 특정사업을 양수도함과 동시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천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천징수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수도와 함께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는 경우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는 신설법인이 일괄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1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사업 양수도 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0)
원 제목
사업을 양수도시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