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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지분 양도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공동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자 부부와 배우자의 1주택 보유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2 동거봉양 합가 뒤 부모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모의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녀는 상속취득한 A주택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는 B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해야 한다.

3 각각 2주택인 부부도 혼인합가특례를 받나?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2주택 이상인 배우자가 혼인해 4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 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그 세대원인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5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부(父)와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소득령§155④의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 합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4주택 상황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 재혼 후 동거봉양 합가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와 실제 이혼·재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 분가 후 재합가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녀와 60세 이상 모가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하면 1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소유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1주택 세대까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주택 수가 특례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배우자 직계존속 봉양 합가는 비과세되는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시적 2주택 중 합가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합가·분가를 반복했다면 그 행위가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직계존속인 부모(父母) 중 가출한 부(父)를 제외한 모(母) 1인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후 모(母)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가 후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동거하다 주민등록상 분가한 아들이 재합가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었는지와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별도세대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 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와 딸이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의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은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모친소유 주택지분과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5년내 양도한 모친소유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 후 모친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모친 소유 주택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적용되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20, 2008.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420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25 2주택 부모와 합가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 후 직계존속의 한 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부터 5년 내 양도한 1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9년 2월 4일 전 합가한 여성은 55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문에 열거된 제외자산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합가 후 2년 이내에는 단서, 2년 초과 5년 이내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전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했고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2 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2006년 2월 자(子)가 모(母)와 합가한 이후 2006.6.28. 모의 사망으로 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2007.6.25. ○○공사에 협의매수・수용(2004년 10월 사업인정 고시)으로 양도한 주택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33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양도한 권리는 비과세되나?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자산은 해당 권리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양도자산이 같은법시행령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해야 특례 검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4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기존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양도자산에는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속주택 보유자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1.1 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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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