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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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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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거 중인 어머니만 모시면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별거 중인 모만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는 주택을 보유한 부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 주택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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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 합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4주택 상황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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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가 후 재합가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녀와 60세 이상 모가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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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하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소유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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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1주택 세대까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주택 수가 특례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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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우자 직계존속 봉양 합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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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시적 2주택 중 합가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합가·분가를 반복했다면 그 행위가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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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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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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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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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가 후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동거하다 주민등록상 분가한 아들이 재합가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었는지와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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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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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도세대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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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와 딸이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의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은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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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 후 모친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모친 소유 주택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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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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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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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주택 부모와 합가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 후 직계존속의 한 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부터 5년 내 양도한 1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9년 2월 4일 전 합가한 여성은 55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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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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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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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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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문에 열거된 제외자산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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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합가 후 2년 이내에는 단서, 2년 초과 5년 이내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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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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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양도한 권리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자산은 해당 권리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양도자산이 같은법시행령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해야 특례 검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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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기존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양도자산에는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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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주택 보유자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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