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회신일 2011.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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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7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1주택을 가진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해 1세대 2주택이 됐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직계비속 세대와의 합가 및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회답

1.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1.01.07 회신),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3)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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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