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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그 세대원인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와 혼인하여 합가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12(2023.12.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 2023.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0. 2023.12.18.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자(父 1주택, 子 1주택 소유)와 혼인으로 합가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⑨에 따른 주택수 계산방법
1안) 배우자 세대 소유 주택 모두 제외
* 부(父)와 자(子)로 이루어진 1세대
2안) 배우자 소유 주택만 제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1세대 2주택자와 혼인으로 합가한 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택 수 계산방법.
1. 배우자 세대 소유 주택 모두 제외
2. 배우자 소유 주택만 제외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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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831 (2023.12.21 회신), "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32)
- 원 제목
-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배우자의 주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