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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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전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했고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노부모가 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됐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132, 2007.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면5팀-132, 2007.01.1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4 (<time datetime="2007-11-08">2007.11.08</time> 회신),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79)
원 제목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