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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별도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합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합가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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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2.02.13 회신), "별도세대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70)
- 원 제목
-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합가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