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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하면 1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와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소유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갑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갑의 처이모와 합가했다. 이후 갑이 자신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499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의 처이모와 합가한 후 甲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甲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갑의 1세대와 갑의 처이모가 합가한 후 갑의 주택을 양도하면 두 사람을 1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갑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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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847 (2016.09.29 회신),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하면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00)
- 원 제목
- 1거주자와 처이모를 1세대로 볼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