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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주택인 부부도 혼인합가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각각 2주택 이상인 배우자가 혼인해 4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배우자가 혼인해 합가하였다. 합가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가 4주택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99(2024.6.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6.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6.25.
[질의내용]
◆(질의) 각각 2주택 이상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하여 합가로 1세대가 소유하게 된 주택수가 4주택 이상인 경우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적용할 수 있음
2안)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각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배우자가 혼인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의 주택 수가 4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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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887 (<time datetime="2024-06-25">2024.06.25</time> 회신), "각각 2주택인 부부도 혼인합가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14)
- 원 제목
- 2주택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