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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보전 즉시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
부가가치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 즉시 할인 후 카드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 일부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결제 등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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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객 할인액 중 대리점의 사전 약정 분담금은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고 대리점이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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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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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마일리지 할인과 제휴계약 할인에 대한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할인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고, 그 밖의 할인은 제휴계약상 조건부 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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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해 할인한 통신료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한 포인트 범위에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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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고 각 공급시기마다 할인하기로 사전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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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1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시 사용한 적립 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생일·등급 회원의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공급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받고, 할인은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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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프로모션 할인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
부가가치세 - 201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와 공동프로모션으로 할인한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사업자 지급액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할인액 중 일부인 50%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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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이자는 할인액인가?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던 방식을 판매시점에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할부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 이자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이자비용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금 회수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판매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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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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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은 언제부터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생긴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제외는 2007.01.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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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을 과세표준 제외 할인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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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은 2007.01.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제외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 제외는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인액 발생 시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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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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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인액 제외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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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조기납부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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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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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선입금액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합계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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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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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할인액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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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조기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중도금을 지급일 전에 내어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액을 실제로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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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선납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의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따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에 납부해 차감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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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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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대손금,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거래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과 대손금 및 장려금 등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 공급 후 대가 결제 시 할인하거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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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의 할인액과 광고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쿠폰을 배포하고 할인 후 금액만 지급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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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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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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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 없는 조기지급 차감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사전 약정 없이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일찍 받고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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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을 할인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처리는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며 회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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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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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손해 처리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일반회계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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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할인액의 환율 차이에 부가세가 붙나?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 할인액 전달 과정의 환율 차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할인액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 차이로 생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공화물 대리점이 외화 표시 할인액을 항공사에서 받아 화주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