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을 할인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처리는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며 회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승차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한다. 해당 법인과 평생회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용액제공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승차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 이내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이내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해당 용역제공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363
-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2019.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20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1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0
-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5 (1994.06.16 회신),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99)
- 원 제목
-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운송요금할인 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