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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조기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액을 실제로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중도금을 지급일 전에 내어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액을 실제로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다. 계약 당사자가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938,1999.04.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여 할인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 당사자 간 사전약정으로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로 조기 납부받아 해당 금액을 차감한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38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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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43 (<time datetime="2001-03-24">2001.03.24</time> 회신), "중도금 조기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94)
- 원 제목
-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납부시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