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리점 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고객 할인액 중 대리점의 사전 약정 분담금은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대리점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객 할인액 중 대리점의 사전 약정 분담금은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고 대리점이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했다. 고객은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고, 판매대리점은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액 일부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할인액 중 일부를 분담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947
본문(원문)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인터넷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할인액 중 일부를 분담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부가-1286,2022.05.23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대리점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인터넷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할인액 일부를 분담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05.23.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및 편의점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고객이 정상 가격에서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그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업자와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부가-1286 제조사가 보전한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인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648 (2023.11.27 회신), "대리점 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38)
- 원 제목
- 판매대리점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