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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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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금액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손해 처리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일반회계관습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이나 유사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손해발생 처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공정하고 타당한 일반회계관습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민원실(전화 734-21000)을 이용,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발생 처리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공정하고 타당한 일반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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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1 (<time datetime="1994-02-26">1994.02.26</time> 회신), "공급 후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20)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