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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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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인액 제외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공급대가 미수금의 결제와 관련한 할인액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2007. 2. 28.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자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금과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2007. 2. 28.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자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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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 회신), "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66)
- 원 제목
- 렌트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