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9회신일 2007.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8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다.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을 과세표준 제외 할인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한다. 그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하면서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에 대한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하는 때에는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에 대한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하는 때에는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9 (2007.06.08 회신), "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4)
원 제목
표지어음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