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약정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해 할인한 통신료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한 포인트 범위에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사업자는 멤버십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 일부 또는 전부를 할인한다.

질의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

본문(원문)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한 통신료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정보통신사업자가 멤버십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통신료 일부 또는 전부를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한 경우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time datetime="2021-01-06">2021.01.06</time> 회신), "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97)
원 제목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