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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2. 최신 회답2005.12.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4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