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1회신일 1997.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해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상판매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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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145 심판결정
    2012.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1 (1997.07.28 회신),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13)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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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