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생일·등급 회원의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포함하지 않는다.

제품 구매 시 사용한 적립 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생일·등급 회원의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공급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받고, 할인은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후 재화 공급 대가로 이를 받는다. 생일을 맞은 회원과 일정등급 이상 회원에게는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생일을 맞은 회원 및 일정등급 이상인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사용하는 적립 마일리지와 생일·등급별 회원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생일을 맞은 회원 및 일정등급 이상인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84 (<time datetime="2013-09-13">2013.09.13</time> 회신), "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42)
원 제목
고객이 제품구매시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