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인쿠폰의 할인액과 광고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쿠폰을 배포하고 할인 후 금액만 지급받는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인쿠폰을 배포한 뒤 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할인액을 공제한 대금을 받았다. 주문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무상공급한다는 광고도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인쿠폰을 적용한 할인액과 광고 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광고 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9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04)
원 제목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할인액을 공제하여 대금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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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