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공급 때 약정한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고 각 공급시기마다 할인하기로 사전약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하였다. 각 공급시기마다 깎기로 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2015.07.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2015.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마다 할인하기로 사전약정한 금액을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2015.07.14)에 따르면,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기로 사전약정하고 각 공급시기마다 깎기로 한 금액을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48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74)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액 지급시 에누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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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