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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가액의 5%를 할인하고 그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이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양가액 5% 할인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가액 5% 할인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분양가액 5% 할인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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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2005.11.03 회신), "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