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해당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실제 지급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3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9 (2007.10.18 회신),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21)
- 원 제목
-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